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 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 되는 사항임
<부산>
기간 : 21.2.15 (월) 00시 ~ 21.2.28 (일) 24:00, 2주간 적용
(원칙) 1.5단계 + 일부 방역수칙 강화
1. 사적 모임
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2. 유흥시설 6종 (유흥/단란/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- 22시~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
-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
-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
-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/룸 간에 이동 금지
-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
3. 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/빙상장/눈썰매장)
- 수용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
4. 편의점
- 제한 없음
5. 포장마차
- 제한 없음
6. 숙박시설
-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-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
- 숙박시설 주관 파티/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-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7. 파티룸
-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
-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<수도권>
기간 : 21.2.15 (월) 00시 ~ 21.2.28 (일) 24:00, 2주간 적용
2.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
- 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 : 운영 제한 해제
- 식당·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노래연습장, 방문판매업,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: 운영시간 제한(22시)
- 유흥시설 6종(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: 운영시간 제한(22시)
- 영화관·공연장 :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- 스포츠 관람 : 관중 입장 10%
- 행사 제한 인원(결혼·장례식) : 100명 미만
- 종교활동 : 정규예배 등 20% 이내 (모임·식사·숙박 금지)
1. 사적 모임
-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2. 유흥시설 5종, 홀덤펍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
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-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
-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
3.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4. 노래연습장
-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-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
5. 실내 스탠딩 공연장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6. 식당/카페 (무인 카페 포함)
-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-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7. 파티룸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-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
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-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8. 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9.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
-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
-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
-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-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-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
-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
-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
9. 목욕장업
-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
10. 영화관/공연장
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11. 백화점·대형마트
-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
12. 숙박시설
-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-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-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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