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 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 되는 사항임 기간 : 21.2.15 (월) 00시 ~ 21.2.28 (일) 24:00, 2주간 적용 (원칙) 1.5단계 +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사적 모임 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. 유흥시설 6종 (유흥/단란/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 - 22시~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 -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 -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 -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/룸 간에 이동 금지 -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 3. 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/빙상장/눈썰매장) - 수용인원의 1/2로..